◎호화 해외여행자 수시 체크/투기·음성소득 드러나면 중과세
해외여행중 각종 전자제품이나 밍크코트 등 값비싼 외제물건을 마구 사들여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호화·사치성 물품 과다반입자 53명의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돼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관세청은 30일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통관제한물품 과다반입자 단속에 나서 그동안 모두 53명을 적발,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명단이 통보된 53명에 대해 과거 5년동안의 재산변동 및 소득상황과 부동산거래를 추적해 부동산투기 및 기타 음성소득 유무 등을 조사하고 기업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포탈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탈루세액이 있을 때는 중과키로 했다.
이들 53명은 5천달러(3백65만원상당)어치 이상의 사치성 물품을 반입했거나 스키용품·골프채·VTR·대형컬러TV 등 통관제한물품을 2대이상 반입한 경우와 상습 휴대품과다반입으로 특별감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 1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해외여행중 각종 전자제품이나 밍크코트 등 값비싼 외제물건을 마구 사들여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호화·사치성 물품 과다반입자 53명의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돼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관세청은 30일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통관제한물품 과다반입자 단속에 나서 그동안 모두 53명을 적발,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명단이 통보된 53명에 대해 과거 5년동안의 재산변동 및 소득상황과 부동산거래를 추적해 부동산투기 및 기타 음성소득 유무 등을 조사하고 기업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포탈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탈루세액이 있을 때는 중과키로 했다.
이들 53명은 5천달러(3백65만원상당)어치 이상의 사치성 물품을 반입했거나 스키용품·골프채·VTR·대형컬러TV 등 통관제한물품을 2대이상 반입한 경우와 상습 휴대품과다반입으로 특별감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 1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1991-08-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