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간부 경관 정년/내년부터 58세로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8/31/19910831014005 URL 복사 댓글 0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을 개정,경사이하 비간부 경찰관들의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1991-08-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