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만불서 2만불로 확대
중소기업의 소액수출입거래에 대한 각종 외환규제가 크게 완화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자유로이 수출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소액거래의 범위가 현재의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된다.
국내의 수출업체가 해외수입업자로부터 수출전에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 한도가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앞으로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10%로 확대된다.
이밖에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입 대금결제에 대해 현재 한은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각종 외환규제사항이 거래 외국환은행의 허가만으로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에 지장을 주고 있는 외환사용에 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보험·운송등 무역외 거래에 대해서도 원화표시를 허용,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내기업이 입는 손해(환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8년11월 무역거래에대한 원화표시가 허용된데 이어 이번에 무역외거래에 대한 원화표시도 허용됨에 따라 모든 대외경상거래에 대한 원화표시가 전면 허용됨으로써 원화결제등 본격적인 원화국제화를 추진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소액수출입거래에 대한 각종 외환규제가 크게 완화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자유로이 수출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소액거래의 범위가 현재의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된다.
국내의 수출업체가 해외수입업자로부터 수출전에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 한도가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앞으로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10%로 확대된다.
이밖에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입 대금결제에 대해 현재 한은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각종 외환규제사항이 거래 외국환은행의 허가만으로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에 지장을 주고 있는 외환사용에 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보험·운송등 무역외 거래에 대해서도 원화표시를 허용,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내기업이 입는 손해(환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8년11월 무역거래에대한 원화표시가 허용된데 이어 이번에 무역외거래에 대한 원화표시도 허용됨에 따라 모든 대외경상거래에 대한 원화표시가 전면 허용됨으로써 원화결제등 본격적인 원화국제화를 추진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991-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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