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액 수출입 거래/외환규제 대폭 완화

중소기업 소액 수출입 거래/외환규제 대폭 완화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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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만불서 2만불로 확대

중소기업의 소액수출입거래에 대한 각종 외환규제가 크게 완화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자유로이 수출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소액거래의 범위가 현재의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된다.

국내의 수출업체가 해외수입업자로부터 수출전에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 한도가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앞으로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10%로 확대된다.

이밖에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입 대금결제에 대해 현재 한은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각종 외환규제사항이 거래 외국환은행의 허가만으로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에 지장을 주고 있는 외환사용에 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보험·운송등 무역외 거래에 대해서도 원화표시를 허용,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내기업이 입는 손해(환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8년11월 무역거래에대한 원화표시가 허용된데 이어 이번에 무역외거래에 대한 원화표시도 허용됨에 따라 모든 대외경상거래에 대한 원화표시가 전면 허용됨으로써 원화결제등 본격적인 원화국제화를 추진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991-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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