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직장조합 양재 우성아파트/58가구가 무자격자

26개 직장조합 양재 우성아파트/58가구가 무자격자

입력 1991-08-30 00:00
수정 199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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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투기 드러나면 모두 구속

서울 서초구청은 29일 한국주택은행 등 26개연합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한 서초구 양재동 154의2 양재우성아파트 7백94가구 가운데 주택은행이천지점대리 권헌욱씨(38)등 58가구가 무자격조합원이라고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58가구의 대부분은 우성건설·한미은행·한국주택은행·전경련·서울대·공무원연금관리공단·대한건설협회·시티은행직장주택조합원들이다.

고발된 사람들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같은직장에 2년이상 근무해야 하는데도 주민등록을 옮겨 무주택자로 위장했거나 아파트를 전매한 일이 있으며 부모등 직계존·비속에게 집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권씨의 경우 강동구 명일동에 27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거주지를 다른집으로 옮겨 무주택자로 위장한뒤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의 고발을 받은 경찰은 권씨가 억대의 전매차익을 노려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30일중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991-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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