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9일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해온 장영진씨(45·양천구 신정3동 1206의6)등 7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이광길씨(52·성형외과의사·서대문구 충정로3가 3의107)등 의사 또는 한의사 17명을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이씨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빌려 강서구 화곡동 340에 「성가의원」이라는 무허가 병원을 차려놓고 지난 3월22일 보조개수술을 받으러온 권모씨(28·여)에게 15만원을 받고 수술을 해주는등 매월 10여명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해주고 모두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장씨등은 의료행위가 어려운 고령의 의사나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의사에게 한달에 3백만원씩 주고 면허를 빌려 불법의료행위를 해 모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이씨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빌려 강서구 화곡동 340에 「성가의원」이라는 무허가 병원을 차려놓고 지난 3월22일 보조개수술을 받으러온 권모씨(28·여)에게 15만원을 받고 수술을 해주는등 매월 10여명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해주고 모두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장씨등은 의료행위가 어려운 고령의 의사나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의사에게 한달에 3백만원씩 주고 면허를 빌려 불법의료행위를 해 모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991-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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