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많이드는 공산품 판금도 가능/대형건물 신축할땐 「계획」 사전심의/동자부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사업을 하거나 민간이 건물·공장등을 지을 경우에는 사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동자부장관에게 제출,심의를 받아야 한다.정부는 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나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다.
또 에너지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동자부는 ▲사용에너지의 전환 및 지정 ▲자동차의 제한운행 ▲공중접객업소의 에너지 사용제한등 에너지사용에 관한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게된다.
가전제품·자동차·조명용품·보일러등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대해 최저효율과 목표효율을 제정,최저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수있고 효율의 우수성에 따라 별 또는 태극마크등으로 등급을 표시,소비자들이 기기의 효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동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밖에현재 전기사업법과 건축법등 여러가지 법률에 나뉘어있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관리기준을 이 법으로 통합해서 강화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의 냉·난방 온도도 고시하도록 했다.많은 자본과 위험성이 따르는 절약사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기업에 금융 및 세제상 지원을 할수있도록 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그 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산하기관 또는 별도기구를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구로 지정하거나 새로 설립키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걸프전쟁등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 ▲백열등의 사용 금지 ▲네온사인의 사용시간 제한 ▲적정 실내온도 유지 의무화 ▲자동차의 운행 제한등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승용차 짝·홀수제 운행등은 행정지도를 실시해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할수 없었다.
앞으로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사업을 하거나 민간이 건물·공장등을 지을 경우에는 사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동자부장관에게 제출,심의를 받아야 한다.정부는 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나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다.
또 에너지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동자부는 ▲사용에너지의 전환 및 지정 ▲자동차의 제한운행 ▲공중접객업소의 에너지 사용제한등 에너지사용에 관한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게된다.
가전제품·자동차·조명용품·보일러등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대해 최저효율과 목표효율을 제정,최저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수있고 효율의 우수성에 따라 별 또는 태극마크등으로 등급을 표시,소비자들이 기기의 효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동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밖에현재 전기사업법과 건축법등 여러가지 법률에 나뉘어있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관리기준을 이 법으로 통합해서 강화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의 냉·난방 온도도 고시하도록 했다.많은 자본과 위험성이 따르는 절약사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기업에 금융 및 세제상 지원을 할수있도록 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그 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산하기관 또는 별도기구를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구로 지정하거나 새로 설립키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걸프전쟁등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 ▲백열등의 사용 금지 ▲네온사인의 사용시간 제한 ▲적정 실내온도 유지 의무화 ▲자동차의 운행 제한등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승용차 짝·홀수제 운행등은 행정지도를 실시해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할수 없었다.
1991-08-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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