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치과의 면허 위조/국내 자격시험 응시/2명 영장·2명 수배

비서 치과의 면허 위조/국내 자격시험 응시/2명 영장·2명 수배

입력 1991-08-22 00:00
수정 199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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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1일 박항규씨(34·서울 도봉구 창동 38 주공아파트 1710동103호)등 2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홍석씨(33·서울 양천구 목동 911 신시가지아파트 601동 404호)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내 의사자격시험에서 14개의 시험과목 가운데 의학관련 11개 과목을 면제해주는 의료법의 규정을 악용,필리핀 치과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뒤 귀국,국내 치과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닐라에 있는 디오 카포대학등에 유학,필리핀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자 필리핀 치과의사회 직원등에게 6천페소(약 14만원)∼4만5천페소(약 1백5만원)를 주고 위조된 치과의사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1-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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