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당선 시의원에 1백50만원 벌금형

옥중 당선 시의원에 1백50만원 벌금형

입력 1991-08-21 00:00
수정 199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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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철용판사는 20일 광역의회의원 선거기간중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안시의회의원인 윤용일피고인(48·천안시 구성동 112)에게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1991-08-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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