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13개 시도 부교육감 임명
지방교육자치제실시를 위한 시·도교육청 직제확대개편에 따른 교육계사상 최대규모의 인사가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잇따라 단행된다.
정부는 17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에 김연철 대구교육청 학무국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서울·부산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10년만에 부활된 부교육감 13명을 임명한 것을 포함,간부 34명에 대한 1차인사를 단행했다. 시·도 교육청별로 계속될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행정공무원 5백명선이 승진·전보되며 다음달 1일에는 교장·교감 1천5백명 정기인사가 뒤따른다.
부교육감에는 교사출신 교육전문직 7명,일반직 교육공무원 6명이 임명됐다.
각 시·도 부교육감인사는 다음과 같다.
▲인천 이종인 ▲광주 김희수 ▲대전 김상은 ▲경기 곽병광 ▲강원 성기선 ▲충북 정인영 ▲충남 강영선 ▲전북 최이식 ▲전남 조형수 ▲경북 서상태 ▲경남 정수상 ▲제주 장주열
◎교육자치 앞두고 조직 대개편/부교육감 전문직·일반직 안배(해설)
새달 2일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의 개원식과 2학기 개학을 앞두고 17일 단행된 부교육감인사는 교육자치실시에 따른 교육행정조직의 일대 개편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인사의 경우 현재 부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13개 시·도의 부교육감에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을 몇명씩 안배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교육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행사하기전에 3차례씩이나 13개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정신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13개 시도교육감은 교육전문직에서 7명,일반직에서 6명을 선출했다.
교육전문직 출신 7명은 모두 시·도교육청의 학무국장에서 자리를 옮겼으며 일반직 6명은 ▲시도교육청관리국장 2명 ▲본부과장 승진 2명 ▲대학사무국장 1명 ▲교육구청장 1명 등이다.
이날 새로 임명된 부교육감들은 내년 7월30일 이전에 임기4년의 교육감들이 선출되기전까지는 현재의 교육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부교육감인사는 교육감과 「상보」관계에 있는 인물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감이 전문직출신이면 일반직을 부교육감에,교육감이 일반직출신이면 부교육감은 전문직을 앉힌다는 계획이다.<오풍연기자>
지방교육자치제실시를 위한 시·도교육청 직제확대개편에 따른 교육계사상 최대규모의 인사가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잇따라 단행된다.
정부는 17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에 김연철 대구교육청 학무국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서울·부산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10년만에 부활된 부교육감 13명을 임명한 것을 포함,간부 34명에 대한 1차인사를 단행했다. 시·도 교육청별로 계속될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행정공무원 5백명선이 승진·전보되며 다음달 1일에는 교장·교감 1천5백명 정기인사가 뒤따른다.
부교육감에는 교사출신 교육전문직 7명,일반직 교육공무원 6명이 임명됐다.
각 시·도 부교육감인사는 다음과 같다.
▲인천 이종인 ▲광주 김희수 ▲대전 김상은 ▲경기 곽병광 ▲강원 성기선 ▲충북 정인영 ▲충남 강영선 ▲전북 최이식 ▲전남 조형수 ▲경북 서상태 ▲경남 정수상 ▲제주 장주열
◎교육자치 앞두고 조직 대개편/부교육감 전문직·일반직 안배(해설)
새달 2일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의 개원식과 2학기 개학을 앞두고 17일 단행된 부교육감인사는 교육자치실시에 따른 교육행정조직의 일대 개편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인사의 경우 현재 부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13개 시·도의 부교육감에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을 몇명씩 안배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교육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행사하기전에 3차례씩이나 13개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정신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13개 시도교육감은 교육전문직에서 7명,일반직에서 6명을 선출했다.
교육전문직 출신 7명은 모두 시·도교육청의 학무국장에서 자리를 옮겼으며 일반직 6명은 ▲시도교육청관리국장 2명 ▲본부과장 승진 2명 ▲대학사무국장 1명 ▲교육구청장 1명 등이다.
이날 새로 임명된 부교육감들은 내년 7월30일 이전에 임기4년의 교육감들이 선출되기전까지는 현재의 교육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부교육감인사는 교육감과 「상보」관계에 있는 인물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감이 전문직출신이면 일반직을 부교육감에,교육감이 일반직출신이면 부교육감은 전문직을 앉힌다는 계획이다.<오풍연기자>
1991-08-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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