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우량업체로 뽑혀
은행감독원은 14일 지난 6월 새로 마련된 여신관리제도 아래서 여신규제를 받지 않는 주식분산우량업체로 기아자동차·해태전자·대우중공업 등 3개사를 확정했다.
감독원은 이날 지난 6월이후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서면조사와 국세청의 실지조사를 거쳐 이들 기업의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분산을 분석한 결과,모두 주식지분율이 한계치인 8%미만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주식분산 확인결과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결권 기준)은 기아자동차가 0.7%·해태제과 7.0%·대우중공업이 6.3%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1년동안 주거래은행의 대출금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필요한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등을 한도제한을 받지 않고 끌어 쓸 수 있게 됐으며 기업투자 및 부동산의 신규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독원은 증권감독원의 실지조사에서 이들 기업의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가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 주식분산우량업체 선정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1년동안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은행감독원은 14일 지난 6월 새로 마련된 여신관리제도 아래서 여신규제를 받지 않는 주식분산우량업체로 기아자동차·해태전자·대우중공업 등 3개사를 확정했다.
감독원은 이날 지난 6월이후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서면조사와 국세청의 실지조사를 거쳐 이들 기업의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분산을 분석한 결과,모두 주식지분율이 한계치인 8%미만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주식분산 확인결과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결권 기준)은 기아자동차가 0.7%·해태제과 7.0%·대우중공업이 6.3%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1년동안 주거래은행의 대출금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필요한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등을 한도제한을 받지 않고 끌어 쓸 수 있게 됐으며 기업투자 및 부동산의 신규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독원은 증권감독원의 실지조사에서 이들 기업의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가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 주식분산우량업체 선정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1년동안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991-08-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