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때 학력 허위기재/구의원등 3명 유죄 판결

기초의원 선거때 학력 허위기재/구의원등 3명 유죄 판결

입력 1991-08-14 00:00
수정 199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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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력을 속여 기초의회의원에 당선된 현직 구의원 2명과 후보자 등 3명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는 13일 부산 영도구의회의원 최인생피고인(59·영도구 봉래동2가 37의1)과 입후보자 박종문피고인(41·영도구 봉래동1가 129의1)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황익 부장판사)도 이날 부산진구의회 의원 정영택피고인(56·부산 진구 당감3동 499의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부산지검 공안부(장륜석 부장검사)는 서구의회 노기식의원(46)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놓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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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무효와 동시에 4년동안 선거권이,6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991-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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