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선박회사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이나 안전사고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선박회사의 면허요건을 강화,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해운항만청은 12일 이와관련,여객선이나 화물선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회사의 자본금을 지금보다 최고5배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얻으려면 회사자본금 규모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이 돼야하며 내항 화물선회사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외항여객운송 사업면허를 얻을 수 있는 자본금 규모는 현재의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배나 늘어난다.
해운항만청은 또 선박회사외에 선박대리점 등 해운관련업체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2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해운항만청은 이달중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낼 예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얻으려면 회사자본금 규모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이 돼야하며 내항 화물선회사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외항여객운송 사업면허를 얻을 수 있는 자본금 규모는 현재의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배나 늘어난다.
해운항만청은 또 선박회사외에 선박대리점 등 해운관련업체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2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해운항만청은 이달중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낼 예정이다.
1991-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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