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자 범위 대폭 확대/회계사·세무당국자등까지 포함

내부거래자 범위 대폭 확대/회계사·세무당국자등까지 포함

입력 1991-08-13 00:00
수정 199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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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증권거래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이를 위해 회사의 내부자(임직원)가 아니더라도 회사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준내부자」나 회사의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정보수령자」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내부자거래로 간주,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된다.

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소유한도를 상장당시의 지분율까지 허용하는 최대주주 경영권보호제도가 폐지된다.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분만큼 주식소유한도가 자동적으로 축소돼 상장당시의 지분율 이하로 낮아진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임직원 및 10%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국한된 내부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변호사 회계사와 증권감독당국 및 세무당국 관계자등 회사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준내부자」와 언론인이나 기타 정보기관 관계자등 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수령자」를 내부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시세차익을 남긴 경우 현재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시세차익을 반환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이 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상장당시 지분율까지로 하고 있어 일부 대주주가 이 제도를 악용,연중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했다가 결산일 직전에 매입하는등 증시교란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의 주식소유제한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밖에 기업합병에 따라 물타기증자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군소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이 합병할 때는 의무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토록 해 합병의 공정성을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1991-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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