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수자에 상가분양 약속/“「오대양」과 무관” 진술 대가

「세모」,자수자에 상가분양 약속/“「오대양」과 무관” 진술 대가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1-08-11 00:00
수정 199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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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 개입여부 추궁

【대전=박국평·최철호·최용규기자】 「오대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이기배부장검사)는 10일 직원살해암매장범들이 자수해 세모와 오대양이 관계없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세모측이 상가점포를 얻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된 세모 사장 유병언씨(50)를 다시 불러 관련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서초경찰서 정보과 이영문경사(36)의 「자수교육」과 함께 「구원파」신도 박은자씨(38·여)로부터 『자수해 복역한 뒤 출소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세모타운내 상가점포를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모임에 세모 해외업무부장 윤병덕씨(41)가 함께 있었고 이들이 자수했을때 세모와 오대양이 관계없다고 진술하라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세모가 조직적으로 자수를 계획해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자수모임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수동기를 캐고 있다. 또 거액의 상가점포를 대가로 약속하는 등의 규모로 볼때 부장인 윤씨 혼자만으로는 힘들고 사장유씨등 그 윗선에서도 관계 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인들이 최근 조금씩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내용들이 엇갈려 대질신문 등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1991-08-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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