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법 드러나면 구속방침
검찰은 9일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분양과정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도 아파트에 부정당첨된 1백64명에 대해 건설부가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1백64명이 건설부및 주택은행측의 전산검색을 거친 결과 1가구 2주택 이상의 집을 가진데다 분양신청 경위에 관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 사람들임을 중시해 분양자격이 없음에도 주택청약순위를 조작하거나 장기무주택자로 위장해 민영 대형아파트및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보고 범법행위가 드러나는대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를 적용,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9일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분양과정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도 아파트에 부정당첨된 1백64명에 대해 건설부가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1백64명이 건설부및 주택은행측의 전산검색을 거친 결과 1가구 2주택 이상의 집을 가진데다 분양신청 경위에 관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 사람들임을 중시해 분양자격이 없음에도 주택청약순위를 조작하거나 장기무주택자로 위장해 민영 대형아파트및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보고 범법행위가 드러나는대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를 적용,구속수사할 방침이다.
1991-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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