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필기시험 공동관리/보사부,새 규칙 공포

전문의 필기시험 공동관리/보사부,새 규칙 공포

입력 1991-08-10 00:00
수정 199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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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과정의 부정막게

보사부는 현재 수련병원별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용시험중 필기시험을 보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9일 공포했다.

보사부의 이번 조치는 전공의 임용시험중 하나인 필기시험이 수련병원별로 치러지는데 따른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전공의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은 인턴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의사국가 시험성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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