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억이상 업체도 관장/세무범칙 조사활동 강화위해
국세청은 경제규모가 커지며 조세범칙의 유형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본청 위주의 조세범칙조사를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청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이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외형이 5억원이상 1백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만 지방청이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외형 50억원이 넘는 업체와 외국기업의 국내법인및 외국투자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이 관장토록 했다.
일선 세무서도 종전에는 외형 5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만 조세범칙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외형 50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경제규모가 커지며 조세범칙의 유형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본청 위주의 조세범칙조사를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청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이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외형이 5억원이상 1백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만 지방청이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외형 50억원이 넘는 업체와 외국기업의 국내법인및 외국투자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이 관장토록 했다.
일선 세무서도 종전에는 외형 5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만 조세범칙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외형 50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할수 있도록 했다.
1991-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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