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최고 8백만원으로 인상

임대주택 보증금/최고 8백만원으로 인상

입력 1991-08-10 00:00
수정 199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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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 기준/사용료는 월 6∼8만원/「장기」 폐지… 「영구」로 통합키로/내년부터/공급대상도 큰폭 확대 방침/건설부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으로 나누어져있는 임대주택공급제도가 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92년부터 전면 개정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장기임대주택과 재정에서 지원하던 영구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으로 통합,재정과 주택기금으로 각각 절반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12평형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1백30만원에서 4백30만원수준인 임대보증금도 6백만에서 8백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월 3만9천∼5만2천원수준인 임대료도 6만∼8만원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및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로 한정돼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부의 고위당국자는 9일 『정부의 주택2백만호 건설계획중 장기임대주택 15만호,영구임대주택 25만호를 내년까지 공급함으로써 최극빈층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면서 『92년부터의 임대주택공급은 실수요자를 겨냥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현행 영구임대주택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건축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하다보니 연간 1조원이 소요되는 이같은 지원을 계속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벅차다』면서 『임대주택사용자의 부담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입주후 5년뒤에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장기임대주택제도가 분양가문제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다 주택업자들도 이같은 분쟁때문에 건축을 기피하고 있어 신도시 이주지역의 세입자등을 대상으로 이미 계획된 2만호만 건립한뒤 이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정부는 장기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지을 영구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상환기간을 현재 20년에서 50년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건설부는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9월중 임대주택공급제도의 개선에 따른 관계법규개정문제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1991-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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