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개요건/대폭 강화를 검토/잇따른 부도 막게

상장사 공개요건/대폭 강화를 검토/잇따른 부도 막게

입력 1991-08-06 00:00
수정 1991-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당국은 상장된지 6개월도 안된 기온물산이 부도가 발생하는등 최근 상장된 중소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와 관련,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및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납입자본금·납입자본이익률·부채 등의 공개요건을 보다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개정시 공개기업의 자본금 기준을 종전의 1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강화했으나 이 규모가 강남의 대형아파트 2채값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증권당국은 또 올해부터 공개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질검사및 부도발생시 공개를 주선한 주간사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1-08-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