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운동권 존재부각 노려/박양 입북강행… 전대협의 계산

궁지에 몰린 운동권 존재부각 노려/박양 입북강행… 전대협의 계산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1-08-04 00:00
수정 199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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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행동” 비판적 여론 부담될듯/정부통일 노력에 찬물… 교류차질 우려

「전대협」이 베를린에 가 있던 박성희양(21·경희대 작곡과4년)을 북한에 파견한 것은 정부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 위축된 학생운동권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다.

「전대협」은 지난 6월24일 박양과 성용승군(22·건국대 행정학과4년)을 「남북청년학생해외통일축전실무회담」의 대표로 베를린에 파견할 때부터 방북계획을 세웠으나 무분별한 학생운동권에 대한 비판여론에 부딪혀 그동안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해왔다.

「전대협」은 정원식총리서리 폭행사건등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으로 촉발된 이른바 「5월투쟁의 열기」를 끌어내기 위해 베를린에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등과 치밀하게 이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제2의 임수경사건」이라는 국민의 여론과 김종식군 등 「전대협」 핵심간부들의 구속으로 조직력이 약화되자 『박양 등이 입북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민의 여론과 청년학도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베를린에서 열리는 북측과의 실무회담 성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듯한 인상을 주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협」은 끝내 정부당국의 제지와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외면하고 박양을 북한에 파견했다.

「전대협」의 발표에 따르면 박양은 앞으로 5일 북한에서 예정된 「남북청년학생국토종단대행진」에 참가,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의 순례행진을 마친 뒤 판문점을 통해 13일 경희대에서 열리는 「범민족대회」에 북측대표단과 함께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박양의 방북에 대해 박양의 행적을 추적,귀국하는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박양의 입북은 북한의 정치선전에 이용될 우려와 함께 우리 정부의 통일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양은 법률적으로 보아도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조항과 제8조 회합·통신조항을 위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박양이북한에서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는 말을 할 경우 이 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박양에게는 여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양은 이미 알려졌듯이 관광목적으로 여권을 신고한 채 출국했기 때문에 북한에 간 것은 여행목적에 어긋나며 또한 여행목적지의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박홍기기자>
1991-08-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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