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 재임용 경우 심사거쳐 정년 보장

국공립대 교수 재임용 경우 심사거쳐 정년 보장

입력 1991-08-02 00:00
수정 199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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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교육공무원 개정령 의결

앞으로 새로 임용되는 국·공립대 교수들의 임용기간이 직급별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한정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를 거쳐 정년까지 임용이 보장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올 여름부터 신규 임용되는 교수와 기존의 부교수들은 새로 개정된 임용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교수·부교수는 정년(65세)까지 임용하는 것을 원직으로 하되 새로 임용하는 교수와 부교수의 경우 1차에 한하여 3년 범위내에서,기존의 부교수는 6∼10년 범위내에서 임용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해 임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초중고교 교장의 임기를 마친 뒤 원로교사로 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감축,당직근무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91-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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