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오늘부터 바뀝니다/18평이하 무주택자 우선

주택공급 오늘부터 바뀝니다/18평이하 무주택자 우선

입력 1991-08-01 00:00
수정 199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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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군지역도 실시

1일부터 군지역에서도 주택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고 전통면적 18평이하의 민영주택도 모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관련기사 7면>

또 공영사업으로 조성된 단독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것과 같은 재당첨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을 확정,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급이상의 도시지역에서만 시행하고있는 주택청약예금제도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지역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용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1순위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35세이상의 1순위 무주택가구주에게 전량 우선 공급토록 했으며 청약예금 미실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은 ▲3년이상 거주자 1순위 ▲1년이상 거주자 2순위 ▲입주자공모일 현재 거주자 3순위로 차등을 두어 공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건축기간을 층수에 따라 5∼12개월씩 연장,15층의 경우 현행 17.5개월에서 25개월로,30층은 43개월에서 55개월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1991-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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