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RI)를 산업 및 연구 환자진료·치료에 이용하고 있는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들의 상당수가 원자력법의 사용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처는 30일 국내방사성동위원소 사용 5백65개 기관에 대한 사용·관리실태조사결과 20.1%인 1백14개 기관이 원자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처는 특히 이중 위반정도가 심한 서울대 약대와 자연과학대·경상대학교등 3개기관은 30일간의 업무정지(방사성동위원소에 관계된 사용)에 처하고 이화여대부속병원·부산침례병원·경북대학교병원등 11개기관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연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자의 피폭선량이 초과한 한국공업엔지니어링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원자력법은 연간 1인당 피폭량을 5렘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업엔지니어링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2명의 연간피폭량이 각각 6.2렘,5.6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90개 기관에 경고,8개 기관에 경고 조처를 할 예정이다.
위반기관 법적예정조치
▲사용허가를 받지않은 시설에서의 RI무단 사용기관=이대부속병원·조내과(고발)서울대자연과학대·서울대 약대·경상대(업무정지 30일),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허가취소)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한 기관 고발=중앙대 필동성심병원 경북대학병원 ▲연간피폭선량 초과기관 고발및 안전관리 책임자해임=한국공업엔지니어링 ▲화학분석기(내장선원)를 분실한 기관 고발 및 선원회수조치=한일종합환경 (주)신한기공건설 삼양정수공업(주)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RI무단 사용 및 RI폐기물의 일반 폐기 고발 및 시정조치명령=부산침례병원 ▲전년도 정기검사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 고발=국립의료원.
과학기술처는 30일 국내방사성동위원소 사용 5백65개 기관에 대한 사용·관리실태조사결과 20.1%인 1백14개 기관이 원자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처는 특히 이중 위반정도가 심한 서울대 약대와 자연과학대·경상대학교등 3개기관은 30일간의 업무정지(방사성동위원소에 관계된 사용)에 처하고 이화여대부속병원·부산침례병원·경북대학교병원등 11개기관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연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자의 피폭선량이 초과한 한국공업엔지니어링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원자력법은 연간 1인당 피폭량을 5렘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업엔지니어링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2명의 연간피폭량이 각각 6.2렘,5.6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90개 기관에 경고,8개 기관에 경고 조처를 할 예정이다.
위반기관 법적예정조치
▲사용허가를 받지않은 시설에서의 RI무단 사용기관=이대부속병원·조내과(고발)서울대자연과학대·서울대 약대·경상대(업무정지 30일),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허가취소)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한 기관 고발=중앙대 필동성심병원 경북대학병원 ▲연간피폭선량 초과기관 고발및 안전관리 책임자해임=한국공업엔지니어링 ▲화학분석기(내장선원)를 분실한 기관 고발 및 선원회수조치=한일종합환경 (주)신한기공건설 삼양정수공업(주)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RI무단 사용 및 RI폐기물의 일반 폐기 고발 및 시정조치명령=부산침례병원 ▲전년도 정기검사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 고발=국립의료원.
1991-07-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