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시설투자에 대한 조세및 관세감면제도가 기업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세금감면대상을 현행 94종에서 유해·위험기계기구등 40종을 추가,1백34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후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상반기중 기업체가 산재나 직업병예방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49억원(36종 1만3천5백73대)으로 3억2천여만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산재 또는 직업병에 투자한 금액은 7배증가한 것이고 세금감면혜택액은 6.6배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기업주의 산재예방물품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관세법은 산재예방시설에 기업주가 투자할 경우,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는 10%)상당액을 투자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거나 자산취득가액의 30%(국산기자재는 50%)상당액을 감가상각해 취득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비처리해주도록 돼있다.
또 산업재해및 직업병예방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때에도 관세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상반기중 기업체가 산재나 직업병예방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49억원(36종 1만3천5백73대)으로 3억2천여만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산재 또는 직업병에 투자한 금액은 7배증가한 것이고 세금감면혜택액은 6.6배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기업주의 산재예방물품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관세법은 산재예방시설에 기업주가 투자할 경우,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는 10%)상당액을 투자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거나 자산취득가액의 30%(국산기자재는 50%)상당액을 감가상각해 취득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비처리해주도록 돼있다.
또 산업재해및 직업병예방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때에도 관세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1-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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