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삼 밀수 폭리/화교등 2명 영장/홍삼으로 속여 팔아

중국인삼 밀수 폭리/화교등 2명 영장/홍삼으로 속여 팔아

입력 1991-07-29 00:00
수정 199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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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는 28일 화교 형입경씨(36·여·강남구 대치동 삼안연립B동)와 「남대문인삼백화점」대표 신명호씨(34)등 2명을 인삼사업법및 관세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형씨의 남편 김윤랑씨(50)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형씨는 지난해 국내인삼작황의 흉작으로 한국인삼가격이 폭등하자 남편 김씨와 짜고 값싼 중국산 인삼류를 밀수입해 팔기위해 지난 4월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대만 홍콩등지를 드나들며 중국산 인삼류 1천여근(시가 2천5백여만원어치)을 몰래 들여와 신씨등 남대문시장 경동시장의 인삼판매상들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형씨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인삼류 2백여근(시가 4백여만원어치)을 가짜「고려인삼보증서」와 「한국홍삼」상표를 붙여 진품 한국산홍삼으로 재포장해 근당 5만∼20만원씩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등에게 판매,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밀수입해 팔아온 중국산 인삼류를 한국담배인삼공사 대전중앙시험소에서 감정의뢰한 결과,농약성분이 적정허용치인 0.2ppm보다 1백여배가 높은 21.7ppm이나 검출됐다고 밝혔다.

1991-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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