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 바뀌고 있다/임금투쟁 탈피… 고용안정 중시

노사 단체협약 바뀌고 있다/임금투쟁 탈피… 고용안정 중시

입력 1991-07-28 00:00
수정 199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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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내용분석/사회 보장성조항 크게 늘어/검진의무화등 작업환경에도 관심

단체협약내용이 임금·해고 등 근로기준법차원에서 고용안정·산업안전 등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노조가 그동안의 교섭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개별적 근로계약관계를 상당히 충족시킨데다 산업구조고도화·기계화에 따른 인원감축 등 고용불안정과 직업병등 신종재해에 대비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이 3년마다 한번씩 산하 노조의 단체협약을 분석,펴내는 「단체협약분석집」에 따르면 87년의 경우 직업안정·산업보건과 관련된 조항이 거의없었으나 올해 펴낸 「단체협약분석집」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크게 늘었다.

87년 단체협약분석집을 보면 임금인상시기·퇴직금제도·해고사유제한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산업안전과 관련된 것은 산업안전보건회를 설치하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올 「협약분석집」에는 회사폐업,축소이전에 따른 정리해고및 감원,폐업기금적립 등 고용안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 협약집에 따르면 회사폐업,축소,이전에 따른 인원정리시 노조와 미리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된 단체협약은 조사대상단체협약의 24.4%나 됐다.

또 업무상 또는 업무의 상병으로 장애를 입어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된 자,타의로 감원된 자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부양자 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감원자의 재입사요구가 있을 때에도 우선 채용하도록 된 단체협약은 33.5%나 됐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것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토록 하거나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그 내용과 폭이 깊어졌다.
1991-07-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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