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사 점거 농성/징역 1년6월∼3년/서울지법 선고

민자당사 점거 농성/징역 1년6월∼3년/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1-07-27 00:00
수정 199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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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26일 지난5월13일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명호군(21·동국대 철학4)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을 선고하고 장기선군(22·연세대 문헌정보4)등 2명에게는 징역2년씩을,권준한군(21·서울대 신문학3)등 8명에게는 징역1년6개월씩을 선고했다.

1991-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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