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26일 지난5월13일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명호군(21·동국대 철학4)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을 선고하고 장기선군(22·연세대 문헌정보4)등 2명에게는 징역2년씩을,권준한군(21·서울대 신문학3)등 8명에게는 징역1년6개월씩을 선고했다.
1991-07-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