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10월까지 보완시행/정부방침/표준지가 산정방식등 수정

토초세 10월까지 보완시행/정부방침/표준지가 산정방식등 수정

입력 1991-07-26 00:00
수정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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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등 현행 골격은 유지/오늘 첫 실무대책위서 미비점 개선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상 문제점과 일부 과세대상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현행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만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내무·재무·건설부와 서울시·국세청의 관계국장을 위원으로 한 「토초세관계부처 합동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26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토초세실무대책위는 앞으로 재무부와 국세청 등에 설치된 토초세관련 민원전담처리반에 접수되는 민원을 토대로 토초세의 미비점을 취합,토초세가 부과되는 오는 10월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관련기사 7면>

그러나 토초세의 세율과 과세대상토지 선정기준등 주요 골격은 그대로 시행된다.

정부가 앞으로 마련할 보완책은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등 과세표준지가의 산정방식과 과세대상토지의 선정기준의 합리적인 적용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초세실무대책위는 26일의 첫 회의에서 내년도 공시지가의 결정방안,지가급등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과세대상자들의 불만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초세실무대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토초세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과 과세대상자들의 민원사항중 법령의 개정없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 우선적으로 보완해 토초세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토초세 예정통지를 했던 것을 과세대상이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으면 무허가라도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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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는 3년단위로 과세하되 매년 예정과세를 한뒤 정산하며 올해분은 예정통지와 고지전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부과,11월말까지 납부토록 돼있다.
1991-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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