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속씨름협 임원/최창식씨 25년 구형

전 민속씨름협 임원/최창식씨 25년 구형

입력 1991-07-25 00:00
수정 1991-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강력부 송명석검사는 24일 전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2)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최피고인이 민속씨름협회 부회장과 회사대표라는 신분을 이용,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왔을 뿐 아니라 일본 폭력집단 야쿠자와 연계해 국내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점 등으로 미루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1-07-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