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송명석검사는 24일 전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2)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최피고인이 민속씨름협회 부회장과 회사대표라는 신분을 이용,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왔을 뿐 아니라 일본 폭력집단 야쿠자와 연계해 국내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점 등으로 미루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논고에서 『최피고인이 민속씨름협회 부회장과 회사대표라는 신분을 이용,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왔을 뿐 아니라 일본 폭력집단 야쿠자와 연계해 국내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점 등으로 미루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1-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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