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로 금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가 끝남에 따라 대상자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이번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경정조사는 부가가치세 지역담당제 폐지및 지방청 중심의 조사체제확립등 일련의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성실신고자가 조사실시 이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탈루부문을 신고하면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정조사의 중점대상은 음식·숙박·서비스업중 사후심리기준과 비교해 신고비율이 낮을 사람및 영수증발행 불성실업소,광고물제작업체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이번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경정조사는 부가가치세 지역담당제 폐지및 지방청 중심의 조사체제확립등 일련의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성실신고자가 조사실시 이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탈루부문을 신고하면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정조사의 중점대상은 음식·숙박·서비스업중 사후심리기준과 비교해 신고비율이 낮을 사람및 영수증발행 불성실업소,광고물제작업체등이다.
1991-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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