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파장 대비,전업농 육성/농지소유상한 확대의 배경

UR파장 대비,전업농 육성/농지소유상한 확대의 배경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1-07-25 00:00
수정 199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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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계화 부축… 농지자원 효율화 겨냥

농림수산부가 24일 마련,대구·전주등 각 지역의 공청회에 부친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은 농지의 규모화·기계화영농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등 농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겨냥한 것이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대목이 농지문제의 해결이었다.

이에따라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3㏊인 농지소유상한규모를 내년까지 지정될 노업진흥지역에 한해 20㏊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농지소유상한규모를 이처럼 늘리는 것은 농산물의 수입개방 뿐아니라 현재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기계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그동안 그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으며 최근까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선이 5∼10㏊이었으나 예상밖으로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장을 경영한다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농업이 자립할 수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수산부가 이번 공청회에 올린 농지소유상한규모 20㏊의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계와 농가와의 소득에 균형을 이루고 트랙터등 농기계를 사서 농사를 지을 때의 수지맞춤 등을 근거로 계산해낸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이 기준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조정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50년대에는 농지소유상한규모가 3㏊이었으나 60년에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데 이어 70년에는 상한규제를 아예 폐지했다.

이 대책은 이밖에 농가당 경지규모의 확대를 위해 농지를 농사를 짓는 한 자녀에게 몰아서 상속해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등 농지의 세분화 방지방안도 포함돼 있어 농지이용에 있어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문답으로 알아본 새 농지제도/도시가계와 소득균형 이루게 한도를 설정/20㏊이상 소유땐 농지관리위 승인 얻어야

이번 대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지소유상한규모를 20㏊로 늘린 근본적 이유는.

△도시근로자가계와 농가소득과의 균형을 이루게하고 농기계로 농사를 지을 때 이윤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들면 30마력짜리 트랙터로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농지가 21.8㏊는 돼야 수지가 맞는다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계산이다.

또 오는 2001년에 가면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득이 2천27만원이 되는데 비해 농가는 쌀등이 수입개방될 경우 40%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쌀농사를 지을 때 12㏊에서는 2천1백25만원,20㏊에서는 3천6백70만원의 연간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계산이기 때문에 도시·농촌간 소득격차를 없애기 위해 20㏊를 상한규모로 잡은 것이다.

­농지소유상한규모가 20㏊로 확정되면 상한규모이상의 소유가 불가능한가.

▲이 규모를 넘게 소유·경작할 경우에는 해당농가의 경영능력등을 고려,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농지소유상한의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한해 20㏊로 늘리고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현재처럼 3㏊가 적용된다.

­한 농가가 진흥지역의 안과 밖의 농지를 동시에 소유할 경우의 상한규모는.

△진흥지역안과 밖의 농지소유 면적을 합해 상한규모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3㏊를 초과할 수 없다.

­농지소유상한규모의 확대대상 농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거나 자영하는 농가에 한한다.그러나 농업진흥지역내 농가라 하더라도 소유한 농지를 전부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를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자녀나 한 농가에 일괄해 증여 또는 양도할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그러나 10년내에 영농을 포기할 때는 전액을 추징하고 10∼20년이내 영농을 포기할 경우에는 50%를 추징하며 20년이상 영농할 때는 전액면제 된다.

­농지를 농사를 짓는 한 자녀에게 양도해주는 방법은.

△정부가 상속지분농지를 시가로 환산해 농지구입자금으로 상속받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일괄해 상속받는 농민은 농지구입자금 상환조건(2년거치 18년분할상환)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농사짓는 피상속인이 없을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사들여 전업농가 또는 새로 농사를 지으려는 농가에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 넘긴다.<채수인기자>
1991-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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