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3일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기국정감사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감대상기관의 대폭 축소,감사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한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회 증언감정법도 개정,국정감조사에 제출된 서류가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삭제 ▲각 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지정해 감사원에 감사실시 요구 가능 ▲종전 비공개원칙이었던 감사를 공개원칙으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호총무등 민자당 당직자들은 또 이 개정안에 법정 감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14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관도 감사대상에서 제외,감사대상기관을 중앙행정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에 국한시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회 증언감정법도 개정,국정감조사에 제출된 서류가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삭제 ▲각 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지정해 감사원에 감사실시 요구 가능 ▲종전 비공개원칙이었던 감사를 공개원칙으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호총무등 민자당 당직자들은 또 이 개정안에 법정 감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14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관도 감사대상에서 제외,감사대상기관을 중앙행정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에 국한시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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