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상기관 축소/기간도 10∼14일로 줄여/민자,법개정 방침

국감대상기관 축소/기간도 10∼14일로 줄여/민자,법개정 방침

입력 1991-07-24 00:00
수정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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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3일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기국정감사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감대상기관의 대폭 축소,감사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한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회 증언감정법도 개정,국정감조사에 제출된 서류가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삭제 ▲각 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지정해 감사원에 감사실시 요구 가능 ▲종전 비공개원칙이었던 감사를 공개원칙으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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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총무등 민자당 당직자들은 또 이 개정안에 법정 감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14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관도 감사대상에서 제외,감사대상기관을 중앙행정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에 국한시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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