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상기관 축소/기간도 10∼14일로 줄여/민자,법개정 방침

국감대상기관 축소/기간도 10∼14일로 줄여/민자,법개정 방침

입력 1991-07-24 00:00
수정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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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3일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기국정감사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감대상기관의 대폭 축소,감사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한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회 증언감정법도 개정,국정감조사에 제출된 서류가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삭제 ▲각 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지정해 감사원에 감사실시 요구 가능 ▲종전 비공개원칙이었던 감사를 공개원칙으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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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총무등 민자당 당직자들은 또 이 개정안에 법정 감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14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관도 감사대상에서 제외,감사대상기관을 중앙행정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에 국한시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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