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추락 사망땐 국가서 배상책임

열차서 추락 사망땐 국가서 배상책임

입력 1991-07-21 00:00
수정 199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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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20일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져 숨진 이상조씨(31·충남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14)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07-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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