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득표율 기준 전국구 의석 배분 바람직/기탁금제 폐지·선거공영제 확대해야
신민당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 선거법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9명의 토론자들은 현행 선거법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고치고 돈이 들지않는 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참가자들은 또 선서구제채택문제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의견이 갈렸으나 주로 비정당인들은 선거과열을 막기위해 중대선거구를 선호한 반면,정당인들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유지하기를 원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표요지이다.
▲조세형신민당정책위의장=현행 선거구는 도시·농촌간 인구편차가 심해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개별선거구의 인구증가에 따라 분구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인구등가성의 대원칙아래 분구문제를 검토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정·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며특히 제1당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현행 전국구 배분비율은 정당별 득표수비율에 따라 공정히 배분되어야 한다.
▲장기욱민주당인권위원장=한국적 상황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양당제가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있다.지역구 의석수가 제1당인 정당이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전국구 의석의 2분의1을 제1당에 배분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수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고 있다.
○연기명투표 바람직
▲장기표민중당정책위원장=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가 좋으며 이 경우 후보정당의 연기명 투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한 선거운동이 보장되도록 하기위해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만남이 보장돼야 하며 선거공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또한 개인연설과 호별방문이 허용돼야 하며 정당의 선거운동도 제도화돼야 한다.
▲박동서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선거권은 우선 19세로 인하하고 앞으로는 18세까지로 점차 내려야한다.국회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별 득표를 기준으로한 비례대표제로 하되 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점차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기탁금제를 완전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좌순중앙선관위선거국장=현행 선거법의 포괄적 제한 금지규정을 폐기,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기간중 정당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유효투표수의 일정비율(10%)을 득표한 후보자의 공영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예납금제를 실시하고 선거비용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수입명세서 제출및 허위보고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익집단 참여 보장을
▲조성준한국노총홍보실장=정치적 이익집단의 선거참여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선거구제는 1인2투표제를 실시,지역선거구 후보와 정당의 정책후보에게 각각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여성의 정치진출이 저조한 것은 여성운동의 미성숙외에도 현행 정치제도가 집권여당,돈많은 사람,남성,기득권집단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소속후보와 정당후보의 차별은 민주적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때문에 정당및 무소속후보간의 차별을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도의 선거구조정과 정당연기명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선거제도가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건경실련선거법연구위원장=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감정심화와 선거과열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일본식의 중선거구제 역시 문제점이 많아 현행 선거구제를 보완·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개인연설 허용돼야
▲강문규시민연대회의공동대표=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개인연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소속후보도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김현철기자>
신민당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 선거법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9명의 토론자들은 현행 선거법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고치고 돈이 들지않는 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참가자들은 또 선서구제채택문제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의견이 갈렸으나 주로 비정당인들은 선거과열을 막기위해 중대선거구를 선호한 반면,정당인들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유지하기를 원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표요지이다.
▲조세형신민당정책위의장=현행 선거구는 도시·농촌간 인구편차가 심해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개별선거구의 인구증가에 따라 분구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인구등가성의 대원칙아래 분구문제를 검토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정·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며특히 제1당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현행 전국구 배분비율은 정당별 득표수비율에 따라 공정히 배분되어야 한다.
▲장기욱민주당인권위원장=한국적 상황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양당제가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있다.지역구 의석수가 제1당인 정당이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전국구 의석의 2분의1을 제1당에 배분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수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고 있다.
○연기명투표 바람직
▲장기표민중당정책위원장=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가 좋으며 이 경우 후보정당의 연기명 투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한 선거운동이 보장되도록 하기위해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만남이 보장돼야 하며 선거공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또한 개인연설과 호별방문이 허용돼야 하며 정당의 선거운동도 제도화돼야 한다.
▲박동서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선거권은 우선 19세로 인하하고 앞으로는 18세까지로 점차 내려야한다.국회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별 득표를 기준으로한 비례대표제로 하되 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점차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기탁금제를 완전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좌순중앙선관위선거국장=현행 선거법의 포괄적 제한 금지규정을 폐기,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기간중 정당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유효투표수의 일정비율(10%)을 득표한 후보자의 공영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예납금제를 실시하고 선거비용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수입명세서 제출및 허위보고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익집단 참여 보장을
▲조성준한국노총홍보실장=정치적 이익집단의 선거참여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선거구제는 1인2투표제를 실시,지역선거구 후보와 정당의 정책후보에게 각각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여성의 정치진출이 저조한 것은 여성운동의 미성숙외에도 현행 정치제도가 집권여당,돈많은 사람,남성,기득권집단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소속후보와 정당후보의 차별은 민주적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때문에 정당및 무소속후보간의 차별을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도의 선거구조정과 정당연기명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선거제도가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건경실련선거법연구위원장=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감정심화와 선거과열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일본식의 중선거구제 역시 문제점이 많아 현행 선거구제를 보완·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개인연설 허용돼야
▲강문규시민연대회의공동대표=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개인연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소속후보도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김현철기자>
1991-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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