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내년부터 공채/교육부 국회자료

의대교수 내년부터 공채/교육부 국회자료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1-07-18 00:00
수정 199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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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막게 대학별로 시험/“박사도 최소 5천만원 있어야/교수끼리 금품수수·청탁 관례화”/일부 사대/인턴·레지던트 선발 개선책도 검토

앞으로 의과대학의 교수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되게 된다.

또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대학에 「채용인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17일 이번 제1백55회 임시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각 대학이 교수를 채용할 경우,이에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의과대학의 인원 및 레지던트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보사부가 선발시험운영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계획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의대교수 채용방법과 절차를 강화시킨 것은 최근 이화여대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교수(54)의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의학계에 만연돼 있는 뇌물수수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교수는 지난달 29일 레지던트 및 조교수임용을 둘러싸고 임용희망자들로부터 1억5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서울지검에 전격 구속됐었다.

지금까지 레지던트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인턴성적을 합산해 선발해온 반면 조교수 이상은 공개경쟁시험을 치르지 않고 각대학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연구논문과 면접시험만으로 뽑아온게 관례였다.

이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같은 교수들끼리도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금품을 주며 특히 교수를 채용할 때에는 억대의 뇌물이 오가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수채용과정에서의 금품수수사례는 당사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 밝혀지기 어려우나 인문사회계열보다 의학계와 예체능계의 비리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과 지방대학사이에도 뇌물성금액이 현격한 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사립대에서는 재단측이 교수를 채용할때 공공연히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공대에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씨(32)도 『올해 초 지도교수에게 세배를 갔다가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사립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5천만원 이상 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선 2천만∼3천만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경쟁대열에 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곳 저곳 손을 벌려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오풍연기자>
1991-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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