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경기도는 16일 살아있는 곰에서 담즙을 추출해 팔아온 송탄시 칠괴동 433 한진웅담농장(대표 도무환·40)과 안양시 석수동 469의2 설악곰농장(대표 최백규·44)등 2개 곰농장을 폐쇄토록 해당 시에 지시했다.
한진웅담농장은 사육허가 없이 지난해 5월부터 30㎡의 사육장에 흑곰 4마리를 키우면서 일간지 광고등을 통해 살아 있는 곰으로부터 추출한 담즙을 팔아오다 물의를 빚었었다.
한진웅담농장은 사육허가 없이 지난해 5월부터 30㎡의 사육장에 흑곰 4마리를 키우면서 일간지 광고등을 통해 살아 있는 곰으로부터 추출한 담즙을 팔아오다 물의를 빚었었다.
1991-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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