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자 부정입학/교수에 징역 1년

특기자 부정입학/교수에 징역 1년

입력 1991-07-17 00:00
수정 199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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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중곤 판사는 16일 열린 전북산업대생 부정입학사건 선고공판에서 최병춘 피고인(29·전북산업대 교수)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추징금 3천4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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