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자 부정입학/교수에 징역 1년 입력 1991-07-17 00:00 수정 1991-07-1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7/17/19910717018007 URL 복사 댓글 0 【군산】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중곤 판사는 16일 열린 전북산업대생 부정입학사건 선고공판에서 최병춘 피고인(29·전북산업대 교수)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추징금 3천4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07-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