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특수1부 박만검사는 15일 관급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며 사례비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국회의원 김형래씨(51·현신민당지구당위원장)와 김씨에게 업자를 소개해 준 전민주당 행정조정실장 김길환씨(47·국회정책연구위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1-07-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