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시/“80년 당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전KBS직원 해고무효소송 파기 환송
지난 80년 강압적 조치에 따라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배상청구권은 그당시를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정해야 하기때문에 이미 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례는 제5공화국때 강제해직된 공무원과 언론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산점을 놓고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다른 소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3일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일하다 지난80년 해직된 박인순씨(서울 강동구 풍납동 우일아파트)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지난 88년12월의 제5공화국청문회때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박씨 등이 88년12월 「5공청문회」를 통해 비로소 자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했으나 실제로 박씨 등이 면직의 불법성을 안 것은 면직됐을 때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등에 대한 의원면직이 불법이 되는 이유는 회사측이 박씨등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뒤 수리한데 있으므로 박씨등은 이때 이미 불법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박씨등이 「5공 청문회」를 통해 안 것은 그러한 불법행위의 경위와 배경에 대한 이면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인 해직취소소/「6·29」가 기산점/서울고법
한편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이날 전한국방송공사 보도국 지방부장 홍윤호씨(51)가 회사를 상대로낸 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홍씨가 자신의 부당해고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지난87년 6·29선언이후에 생겼다고 보아야한다』고 대법원과는 엇갈리게 홍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3일 전 한국방송공사직원 박인순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80년 강압적 분위기 아래 이뤄진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88년12월 「5공청문회」로부터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재산반환소송등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례로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1·2심판결 가운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노태우대통령의 민주화 선언이 있었던 87년 6월29일이나 이른바 「5공청문회」가 열려 제5공화국의 비리가 공개되기 시작한 88년 12월로 보는 판결이 잦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2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는 판례를 냄으로써 그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 잡아야 하도록 된 것이다.<손성진기자>
지난 80년 강압적 조치에 따라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배상청구권은 그당시를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정해야 하기때문에 이미 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례는 제5공화국때 강제해직된 공무원과 언론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산점을 놓고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다른 소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3일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일하다 지난80년 해직된 박인순씨(서울 강동구 풍납동 우일아파트)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지난 88년12월의 제5공화국청문회때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박씨 등이 88년12월 「5공청문회」를 통해 비로소 자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했으나 실제로 박씨 등이 면직의 불법성을 안 것은 면직됐을 때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등에 대한 의원면직이 불법이 되는 이유는 회사측이 박씨등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뒤 수리한데 있으므로 박씨등은 이때 이미 불법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박씨등이 「5공 청문회」를 통해 안 것은 그러한 불법행위의 경위와 배경에 대한 이면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인 해직취소소/「6·29」가 기산점/서울고법
한편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이날 전한국방송공사 보도국 지방부장 홍윤호씨(51)가 회사를 상대로낸 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홍씨가 자신의 부당해고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지난87년 6·29선언이후에 생겼다고 보아야한다』고 대법원과는 엇갈리게 홍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3일 전 한국방송공사직원 박인순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80년 강압적 분위기 아래 이뤄진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88년12월 「5공청문회」로부터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재산반환소송등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례로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1·2심판결 가운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노태우대통령의 민주화 선언이 있었던 87년 6월29일이나 이른바 「5공청문회」가 열려 제5공화국의 비리가 공개되기 시작한 88년 12월로 보는 판결이 잦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2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는 판례를 냄으로써 그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 잡아야 하도록 된 것이다.<손성진기자>
1991-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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