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사등 덤핑제재 강행/정부/미서 요청해온 협의 관계없이

듀폰사등 덤핑제재 강행/정부/미서 요청해온 협의 관계없이

입력 1991-07-14 00:00
수정 199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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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22일 확정

재무부는 미국의 듀폰 및 훽스트사와 일본의 아사히케미컬 등 3개사가 폴리아세탈수지를 우리나라에 덤핑수출,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22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반덤핑관세를 당초 계획대로 부과키로 했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이 협의와 관계없이 이들 3개사에 반덤핑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재무부당국자는 이와 관련,『미국의 협의요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절차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하고 『상공부 무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이들의 덤핑수출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와는 별개로 국내법 절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듀폰 등 3개사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덤핑가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인 관세청은 지난 2일 제품종류에 따라 듀폰은 58.2∼92.2%,훽스트는 20.6∼43.5%,아사히케미컬은 31∼1백7.6%의 덤핑률 예비판정을 내렸었다.

반덤핑관세제도는 시장개방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GATT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이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첫 발동사례가 된다.
1991-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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