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실형선고자 해고 정당/서울민사지법

「사노맹」 실형선고자 해고 정당/서울민사지법

입력 1991-07-13 00:00
수정 199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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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가입은 사유된다”/SKC 전회사원에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12일 「사노맹」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해고당한 전해용씨(충남 천안시 성정동 주공아파트)가 SK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명할 기회를 주지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회사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국가단체 가입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86년 10월 이 회사에 입사,의식화교육을 받고 지난해 6월 이적단체인 「사노맹」에 가입,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1-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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