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대출 은행별 액수 조정했을뿐”

“한보대출 은행별 액수 조정했을뿐”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1-07-13 00:00
수정 1991-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 은행감독원장,개입설 관련 일문일답/1백67억중 신용대출 64억에 불과/선급금 가압류해제는 은행의 결정

한보그룹 특혜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12일 한보그룹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대출개입열과 관련,채권은행간 의견이 상반돼 은행감독원이 중재에 나섰던 것이라고 밝혔다.

황원장은 당시 채권은행들이 주택조합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백67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합의했으나 은행간 서로 적게 지원하려고 하는 바람에 채권은행의 한보여신과 담보비율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흥은행이 한보주택의 서울시 토지선급금 1백7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은행자체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은행감독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황원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의 내용이다.

­한보철강에 4개은행이 수서지구 주택조합 문제해결을 위해 1백67억원을 대출해준 경위는.

▲당시 주택조합이 보증채무가 있는 한보철강에 대해 1천14억원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경우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금융기관의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그러나 한보측이 토지대금과 공사선급금 3백16억원,피해보상금 1백35억원등 모두 4백51억원을 지급하기로 조합측과 합의함에 따라 4개은행이 부족자금 1백67억원을 한보철강에 대출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별 지원금액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자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은행감독원에 이견조정을 요청해와 과거의 관례대로 여신과 담보를 합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1백67억원을 신용대출 해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

▲1백67억원은 일반대출이자를 적용했고 산업은행과 신탁은행은 담보범위내에서 대출을 했기때문에 신용으로 나간 금액은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의 64억원에 불과하다.

­당시 부도처리후 제3자인수를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한보주택의 부도는 한보철강등 계열사와 관련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소지가 높았었다.한보주택이 자체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렸다면 모를까 수서사태가 아니었다면 한보주택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가압류를 해제한 이유는.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은행이 스스로 내린 것이다.은행감독원의 조정은 없었다.그러나 가압류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것이 아니어서 법정관리가 기각되더라도 실익이 없다.따라서 가압류해제는 은행이 주택조합문제해결을 위해 내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권혁찬기자>
1991-07-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