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입법예고
환경처는 11일 자동차와 가전제품등 7개 품목에 대해 폐기물처리예치금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예치금 대상품목은 자동차와 가전제품말고도 타이어 윤활유 합성수지 전지류 용기류 등이며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은 출고가격의 1% 범위안에서 예치금을 내야하며 관련 폐기물을 회수처리한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환불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폐산 폐알칼리등 기존의 특정폐기물에 폐농약 폐석면 폐페인트 등을 추가,모두 21종의 특정폐기물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종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은 폐기물의 유해성,부패여부 등에 따라 ▲차단형 ▲관리형 ▲치전지형 ▲안정형 등으로 세분,차등관리하며 폐기물 매립지의 사후관리를 의무화 하기 위해 모든 특정폐기물의 매립지와 1만㎡ 이상의 일반매립지에 대해서도 예치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립지의 사업주는쓰레기 1t에 4백50원의 예치금을 내야 하며 매립등 관리실적에 따라 이를 돌려 받게 된다.
폐기물예치금의 요율은
◇용기류 ▲종이팩 1원/개 ▲알루미늄캔 2원/개 ▲철제캔 5원/개 ▲유리병 5원/개 ▲플래스틱용기 7원/개 ▲농약·살충제·부탄가스·유독물용기 30원/개
◇전지류 ▲수은전지 1백원/개 ▲망간·리튬·산화은전지 50원/개 ▲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카드뮴·납축전지 2백원/㎏
◇타이어 50원/㎏
◇윤활유 50원/ℓ(출고량의 65%를 부과량으로 산정)
◇자동차 출고가격의 0.5%(사업용은 0.3%)
◇가전제품 1백원/㎏
◇합성수지 매출액의 0.5%
환경처는 11일 자동차와 가전제품등 7개 품목에 대해 폐기물처리예치금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예치금 대상품목은 자동차와 가전제품말고도 타이어 윤활유 합성수지 전지류 용기류 등이며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은 출고가격의 1% 범위안에서 예치금을 내야하며 관련 폐기물을 회수처리한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환불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폐산 폐알칼리등 기존의 특정폐기물에 폐농약 폐석면 폐페인트 등을 추가,모두 21종의 특정폐기물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종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은 폐기물의 유해성,부패여부 등에 따라 ▲차단형 ▲관리형 ▲치전지형 ▲안정형 등으로 세분,차등관리하며 폐기물 매립지의 사후관리를 의무화 하기 위해 모든 특정폐기물의 매립지와 1만㎡ 이상의 일반매립지에 대해서도 예치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립지의 사업주는쓰레기 1t에 4백50원의 예치금을 내야 하며 매립등 관리실적에 따라 이를 돌려 받게 된다.
폐기물예치금의 요율은
◇용기류 ▲종이팩 1원/개 ▲알루미늄캔 2원/개 ▲철제캔 5원/개 ▲유리병 5원/개 ▲플래스틱용기 7원/개 ▲농약·살충제·부탄가스·유독물용기 30원/개
◇전지류 ▲수은전지 1백원/개 ▲망간·리튬·산화은전지 50원/개 ▲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카드뮴·납축전지 2백원/㎏
◇타이어 50원/㎏
◇윤활유 50원/ℓ(출고량의 65%를 부과량으로 산정)
◇자동차 출고가격의 0.5%(사업용은 0.3%)
◇가전제품 1백원/㎏
◇합성수지 매출액의 0.5%
1991-07-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