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 미끼,「떡값」 45억 뜯어/폭력배 17명 구속/광주지검

공사낙찰 미끼,「떡값」 45억 뜯어/폭력배 17명 구속/광주지검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1991-07-10 00:00
수정 199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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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기자】 광주지검강력부(윤종남부장검사)는 9일 전남지역 42개 종합건설업체와 연계,각종공사입찰과정에서 업주들과 사전담합을 주도,낙찰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뜯어온 동광건설(주)상무 임홍배(38·광주시 북구 운암동 금호아파트 2동 604호),대아건설(주)업무부장 김경신씨(35·광주시 동구 계림동 484의4)등 16개 건설회사 간부급 폭력배17명을 각각 입찰방해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을 고용해 공사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주)청전건설대표이사 이경호씨(62·광주시 서구 봉선동 삼익아파트 1동 1406호)등 종합건설업대표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광주시 동구 학동 J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전남도내 종합건설회사 대표급 42명과 구속된 임씨등 이들회사 입찰담당 임원 42명이 모여 ▲본사입찰시 각회사별로 1∼5개씩의 연고권인정 ▲연고회사는 응찰시 낙찰가격의 97∼98%가격으로 나머지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응찰 ▲사업주로부터 낙찰받은후 수주액이 5억이하 1%,5억이상은 0.5%를입찰담당 임원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주기로 하는등 담합입찰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전남도내 각 시군과 농지개량조합등이 발주한 78개지역 경지정리공사비 4백50여억원 상당을 4백48억원에 낙찰받은 뒤 3억5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나눠쓰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3백여건(4천5백여억원상당)의 공사를 담합입찰,45억원상당의 떡값을 챙긴 혐의다.

1991-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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