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납세대상자에 대한 예정통지가 나가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심각한 조세저항이 우려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및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유휴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 50%의 세율로 과세되는 현행 토초태의 세부담이 너무 무거워 과세기준지가인 건설부 공시지가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의제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납세자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한 경우 현행 토초태관련법규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조세저항을 적극 해소하되 금년중 초과이득의 50%로 돼있는 세율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유휴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 50%의 세율로 과세되는 현행 토초태의 세부담이 너무 무거워 과세기준지가인 건설부 공시지가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의제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납세자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한 경우 현행 토초태관련법규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조세저항을 적극 해소하되 금년중 초과이득의 50%로 돼있는 세율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1991-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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