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당국은 지난달 29일 동해상에서 조업중 나포,나홋카항에 억류중인 한국어선 제2금광호(선장 김길종)를 송환키로 결정했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외무부는 소련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으로 소련당국에 의해 판명된 제2금광호의 벌과금 1만루블의 지급을 주소한국대사관이 보증함에 따라 소련측의 송환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예레멘코 주한소련공사가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1991-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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