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나눠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

쓰레기 나눠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1-07-01 00:00
수정 199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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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연말까지 동사무소에 재신고/고속도선 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129」걸면 응급진료·상담가능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되고 인감재신고를 받는다.

또 6살 이하의 어린이를 태운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때는 반드시 유아용안전띠를 갖춰야 한다.

이밖에 응급환자는 129번 전화를 통해 가장 빠른 시간안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받게 된다.

▷쓰레기수거◁

전국 각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1일부터 모두 시·군·구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만 수거된다.

또 가정에서는 종이 플라스틱 깡통 금속 빈병 비닐류등 재생이 가능한 쓰레기는 미색 또는 흰색 비닐봉지에,재생이 불가능한 일반쓰레기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지 않는 가정과 시설업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

또 냉장고 TV 옷장 책상등 대형쓰레기는 미리 시·군·구에 전화로 연락해 수거날짜를 지정받아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지역은 재생용과 연탄재,기타쓰레기로 분리하고 소각시설이 있는 서울의 목동과 의정부시는 재생용과 가연성쓰레기,기타쓰레기로,그 외 지역에서는 재생용과 기타쓰레기로 각각 구분해 수거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쓰레기분리수거제도는 재활용쓰레기를 매수,수거해야 할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인력과 장비예산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정착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전띠착용◁

어린이용보호장구(안전띠)없이 6살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입구에서 진입이 통제되며 장구없이 유아를 뒷좌석에 태웠을 때는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한다.유아의 안전띠 미착용단속은 지난해 12월 걔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기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다.

또 피서철인 7월과 8월 두달동안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자전원,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앞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인감신고◁

올해 6월 이전에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새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및 시행령에 따라 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 인감재신고를 해야한다.

인감신고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나와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2명이상의 보증을 받아 서면신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직장인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안에 인감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인감의 효력이 92년1월1일자로 자동상실된다.

▷「129」전화◁

1일부터 「129」전화를 걸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급차나 헬기가 출동,동승하고 있는 의료요원의 응급처치를 받으면 전문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지정병원에 도착,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도시나 농촌지역은 물론 구급차가 출동할 수 없는 도서벽지에서도 「129」전화를 걸면 「정보센터」가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의 헬기에 의료진을 태워 출동시킨뒤 무선으로 응급처치를 지시하며 지정병원까지 후송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서울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의 11개지역에만 「정보센터」가 설치되어있어 다른지역의 주민들은 가까운 「정보센터」의 지역번호를 먼저 돌리고 「129」를 돌려야 한다.<유민기자>
1991-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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