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간암등 해당
총무처는 28일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7월1일부터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키 않던 「암」의 경우도 의학적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공상 또는 순직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재해인정 기준 개정으로 현재 근로자의 암질환을 「개인질병」으로 취급,산재로 인정치 않았던 노동부의 산재판정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공무상 과로로 인해 생긴 간염 등이 간암으로 발전했을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 공상 또는 순직으로 처리돼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급여,장해급여 및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공무상 재해인정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으로 기준을 세분,명확히 함으로써 재해심사업무의 객관성 및 능률을 높이도록 했다.
총무처는 28일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7월1일부터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키 않던 「암」의 경우도 의학적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공상 또는 순직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재해인정 기준 개정으로 현재 근로자의 암질환을 「개인질병」으로 취급,산재로 인정치 않았던 노동부의 산재판정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공무상 과로로 인해 생긴 간염 등이 간암으로 발전했을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 공상 또는 순직으로 처리돼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급여,장해급여 및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공무상 재해인정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으로 기준을 세분,명확히 함으로써 재해심사업무의 객관성 및 능률을 높이도록 했다.
1991-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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