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동결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배려/원유가 올라도 하반기엔 국내유가 그대로
7월1일부터 적용될 유가인하 조정은 국내기름값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도입원유가를 19.4달러에서 17.7달러로 하향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유가조정은 8월부터 실시되는 휘발유 등유가격의 자율화와 석유유통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일종의 가격구조 조정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기름값 조정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다만 국제가격의 3분의1 수준인 경유의 가격을 그대로 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교통요금의 안정을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경유의 경우 70%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이고 30%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돼 가격을 국제수준과 맞추게 되면 경제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하나 휘발유 가격의 인하요인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대신 이를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흡수,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휘발유 수요자들에게 많은 반발이 예상되긴 하나 이는 일반의 소비억제와 함께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사실 휘발유의 국내소비는 해마다 평균 25% 가까이 늘고 있는 데다 가격 수준 또한 국제가격보다 싼 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면 8월부터 휘발유·등유값이 자율화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2∼3개월 뒤면 이들 유종의 가격은 자연히 오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휘발유의 특별소비세 조정내용과 용도는.
▲보통휘발유는 현행 85%에서 1백20%로,무연휘발유는 70%에서 1백%로 특소세율을 높였다. 대신 공장도 가격을 15∼15.9% 내려 소비자가격을 변함은 없도록 했다. 이번 특소세 인상으로 특소세액은 연간 7천5백4억원에서 9천64억원으로 1천5백60억원 늘게 된다. 이 중 90%는 도심교통난해소사업에,10%는 지하철건설사업에 쓰인다.
경유는 국제가격의 3분의1 수준으로 매우 싼 데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특히 경유사용차량인 트럭·버스 등이 도심교통체증 및 도로파괴의 주원인인데 가격을 그대로 둔 이유는.
▲경유사용 차량의 매연물질 배출량이 휘발유차량보다 10∼30배 이상 많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유 수요특성을 볼 때 약 77%가 대중교통수단과 산업화물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서민층의 교통요금부담과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인하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다음 조정 때는 이 문제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제가격이 오를 경우 국내유가를 올릴 계획인가.
▲걸프사태처럼 특별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수준보다 1∼2달러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면 이번에 조정된 가격으로 버틸 수 있다. 다만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르다. 현재로선 석유사업기금 중 아직 1조1천억원 정도 남아 있는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국내유가를 조정하는 방안 등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양승현 기자>
7월1일부터 적용될 유가인하 조정은 국내기름값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도입원유가를 19.4달러에서 17.7달러로 하향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유가조정은 8월부터 실시되는 휘발유 등유가격의 자율화와 석유유통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일종의 가격구조 조정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기름값 조정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다만 국제가격의 3분의1 수준인 경유의 가격을 그대로 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교통요금의 안정을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경유의 경우 70%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이고 30%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돼 가격을 국제수준과 맞추게 되면 경제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하나 휘발유 가격의 인하요인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대신 이를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흡수,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휘발유 수요자들에게 많은 반발이 예상되긴 하나 이는 일반의 소비억제와 함께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사실 휘발유의 국내소비는 해마다 평균 25% 가까이 늘고 있는 데다 가격 수준 또한 국제가격보다 싼 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면 8월부터 휘발유·등유값이 자율화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2∼3개월 뒤면 이들 유종의 가격은 자연히 오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휘발유의 특별소비세 조정내용과 용도는.
▲보통휘발유는 현행 85%에서 1백20%로,무연휘발유는 70%에서 1백%로 특소세율을 높였다. 대신 공장도 가격을 15∼15.9% 내려 소비자가격을 변함은 없도록 했다. 이번 특소세 인상으로 특소세액은 연간 7천5백4억원에서 9천64억원으로 1천5백60억원 늘게 된다. 이 중 90%는 도심교통난해소사업에,10%는 지하철건설사업에 쓰인다.
경유는 국제가격의 3분의1 수준으로 매우 싼 데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특히 경유사용차량인 트럭·버스 등이 도심교통체증 및 도로파괴의 주원인인데 가격을 그대로 둔 이유는.
▲경유사용 차량의 매연물질 배출량이 휘발유차량보다 10∼30배 이상 많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유 수요특성을 볼 때 약 77%가 대중교통수단과 산업화물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서민층의 교통요금부담과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인하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다음 조정 때는 이 문제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제가격이 오를 경우 국내유가를 올릴 계획인가.
▲걸프사태처럼 특별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수준보다 1∼2달러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면 이번에 조정된 가격으로 버틸 수 있다. 다만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르다. 현재로선 석유사업기금 중 아직 1조1천억원 정도 남아 있는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국내유가를 조정하는 방안 등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양승현 기자>
1991-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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