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 줄여주고 금품 받은 세무서장등 무더기 징계

소득세등 줄여주고 금품 받은 세무서장등 무더기 징계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1-06-27 00:00
수정 1991-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광주」 30여명

【광주=임정용 기자】 광주지방 국세청 산하 북광주세무서 전·현직 서장을 포함한 30여 명의 직원이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줄여 주거나 과세자료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무더기로 감봉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월20일부터 3월8일까지 북광주 세무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김 모씨(45) 등 직원 3명이 지난 89년부터 90년 사이 특정인의 세금을 줄여 주거나 종합소득세를 실사하면서 과세자료 일부를 누락시켜 20여 명의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해 주는 등 50여 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김씨 등 3명에게 감봉조치하고 전 세무서장과 현 세무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조치토록 했다.

1991-06-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